(석간) 서울시,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올해 최다 후원기업 참여로 지원 규모 확대
서울시, 민관협력 집수리 사업 …올해 최다 후원기업 참여로 지원 규모 확대 - ’22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7개 기업과 함께 총77가구 지원 예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아동 · 어르신 · 장애인 가구 지원… 3.10~3.21까지 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 지원 - 시, “집수리를 후원하는 민간 동행 파트너와 함께 주거약자 복지향상 지속 노력”□ 서울시는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민관협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는 지원 가구 선정과 후원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등을 후원하며, 비영리단체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다.□ 금년에는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4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어 후원을 약속한 3개 기업을 포함해 총 7개사의 후원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층주택(반지하 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자가(점유)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계층이 대상이다.○ 자가(自家)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아동(18세 미만),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중증, 경증)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배제를 위해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제외된다.《 2025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단위 : 원/월)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 중위소득*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건강보험료직장85,040139,817179,415219,196252,203288,617320,322지역19,78070,053121,707154,802196,416243,019280,625혼합-141,260181,663222,471256,716295,134330,76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기준 판단*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시는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현장 실측을 통해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맞춤형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3.10(월)부터 3.21(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2025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 가구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을 보태 준 후원기업들 덕분에 올해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후원기업들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따뜻한 시정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2-26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