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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세대 공급-「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세대 공급①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한 종합적 교통계획 수립② 강동구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가로활성화 유도 및 보행환경 개선③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저층주거지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④ 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층수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 및 사업 추진 원활□ 서울시는 1.23.(목)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919세대(임대 33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주택 4개소 추진…1,656세대 공급□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면적 90,110㎡)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5.8%), 반지하 일부(22.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금회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1,577세대에서 79세대 늘어난 총 1,656세대(임대 294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2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상 총 4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3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되는 있는 등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교통계획은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및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하여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여건과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겸재로54길(6m→12m)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6m→10m)은 확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하여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계획했다.□ 대상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2곳)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 및 향후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87세대 공급□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 및 조경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87세대(임대 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136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3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기존 64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136세대(임대 22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385-1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지난 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후 금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로,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곳이며, 금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 및 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 2027년까지 40세대 공급□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모아주택(모아주택)의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40세대(임대 8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한 대상지는 기존 구 건축심의(2023년 6월)를 통과하였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상황으로, 금번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주택의 여러 장점을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대상지는 어린이대공원역(7호선)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이번 심의로 화양동 내에서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활력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1-24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25년 1월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수색8구역(은평구 수색동 17-28 일대, 면적 29,884㎡)은 ’08.5월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현재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 등 기여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용적률이 기존 263%에서 291%로 증가되었고 건축계획 지하3층/최고 지상29층(86m), 8개동, 621세대(공공주택 104세대 포함)로 43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수색8구역과 수색9구역 내 연면적 약 7,500㎡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1989년 개관하여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였던 은평사회복지관(연면적 1,049㎡)이 행정서비스를 충족할 충분한 공간(연면적 약 2,500㎡)으로 탈바꿈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폭넓은 문화여가 생활과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수색8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반영한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수색8구역은 수색재정비촉진지구 중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해당 일대 정주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1-22재정비촉진과

(석간)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 대상지 방문… 초고속 적용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 6호‘입체공원’도입 대상지 방문… 초고속 적용 - 규제철폐 6호 발표(17일) 후 즉시 적용 가능 지역 물색, 신통기획 대상지 미아동130 선정- 지형고저차?높이제한 등 걸림돌… 입체공원의 의무공원 인정으로 사업성 대폭 개선- 지난해 규제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동시 적용 가능… 시민편의시설 늘고, 분양 세대 수 증가- 재개발 처리기한제 도입 등 신속한 사업추진도 지원… 올해 정비계획수립, 내년 고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월) 오전 10시 20분경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할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17일(금)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했고 선정에서 방문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가능 세대 수가 더욱 추가되어 사업성 개선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유례없는 속도를 내는데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로 인한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화답이자 의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변화가 아니면 죽음(Change or Die)’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철폐’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올해의 화두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형 고저차(동서 25m)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1.8 내외), 사업여건이 개선됐고 주민동의(후보지 신청시 동의율 50.6%)도 높아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성 보정계수 산식]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24년 기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5,969,319원/㎡(재개발)·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 사업성 보정계수*) *1.0~2.0입체공원, 사업성 보정계수 등 적용…그간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으로 사업성 대폭 개선>□ 그간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햐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 6호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해보면, 해당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천㎡)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곧 분양가능 세대 수를 포함,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특히 이 지역은 작년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약 1.8가량 적용 예정인데,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모두 적용 시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세대수가 증가하여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책 추가 시행…올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완료, 내년 상반기 고시>□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축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 신통기획 통보 후 2개월내 공람, 심의 후 3개월내 고시 요청· [선(先) 심의제] 입안동의율 확보 시기를 조정*하여 동의율 확보 전에 심의 선이행(심의↔동의 병행 추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 고시요청 전까지 *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적용□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 불리한 개발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미아동 130 일대 외에도 그간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방문 현장에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과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실제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1-20주거정비과

서울시, 2025년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2025년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새해 첫 통합심의로 신속한 사업지원…공공문화시설과 도심 휴게녹지 공간 조성①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843세대 공급, 도서관 등 주민문화시설 확충②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업무중심 지역에 도심 녹지?휴게공간 확보□ 서울시는 2025.1.16.(목)에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변경)’,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①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방배공원 및 우면산이 인접하고, 효령로, 방배로 등 간선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양호한 주거지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6층 규모로 건립되며,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이 양호하도록 공공보행통로도 신설된다.○ 서초구 방배동 988-1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안)은 지상 35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세대(공공주택 109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고,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단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이 마련된다.○ 또한 대상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계획되어 배움, 여가,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하여 단차가 생기는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서측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입면 디자인 개선과 대지레벨을 조정하는 대안을 주문하였다.②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을 개선하고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서, 지하10층~지상32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고,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지·휴게공간으로 제공된다.○ 대상지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현재 공정률 58%, 세대수 182호)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업무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심의 대상인 업무시설은 동측에 24시간 개방 보행로를 조성하여, 북측의 퇴계로변으로 이어지는 소공원과 남측 후암로58길과 연결되며, 또한 개방형녹지를 확보하여 인접한 양동구역 제4-2·7지구 및 제8-1·6지구와 함께 업무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상지 일대에 녹지확충 및 시민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친화적 보행 환경을 마련 위해 서측 후암로60길변은 폭6m의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고, 개방형녹지와 연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성도 증진한다. 개방형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도 연계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계획된다.○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방형 녹지공간의 보다 안전한 이용과 편의성 추가확보를 위한 보완을 주문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년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빠르게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라며, “올해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1-17주거정비과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4곳 선정… 비아파트 공급 본격 착수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4곳 선정…비아파트 공급 본격 착수-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정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하여 신축·리모델링 등 민간 개별 건축 활성화- 주차장, 도로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에 최대 375억 지원…주거환경개선 촉진□ 서울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목적)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공급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절차) 기초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사업 신청 → 국토부공모·선정 → 기초사업 추진??(지원)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하여 단지형 계획 시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구에서 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 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 건축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3년 9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시범 사업지 3개소를 선정 후 현재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휴먼타운 2.0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 또는 후보지로서 ▲종로구(2개소) ▲중구(1개소) ▲강북구(1개소) 총 4개소로, ’25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휴먼타운 시범 사업지) ▲종로구 옥인동 47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이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주차장, 도로,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역당 5년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 시 지역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 신축 시 금리를 지원하고, L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 건축주의 개별 건축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을 지원하고,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 안전순찰·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 및 마을 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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