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세대 공급-「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세대 공급①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한 종합적 교통계획 수립② 강동구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가로활성화 유도 및 보행환경 개선③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저층주거지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④ 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층수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 및 사업 추진 원활□ 서울시는 1.23.(목)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919세대(임대 33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주택 4개소 추진…1,656세대 공급□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면적 90,110㎡)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5.8%), 반지하 일부(22.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금회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1,577세대에서 79세대 늘어난 총 1,656세대(임대 294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2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상 총 4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3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되는 있는 등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교통계획은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및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하여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여건과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겸재로54길(6m→12m)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6m→10m)은 확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하여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계획했다.□ 대상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2곳)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 및 향후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87세대 공급□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 및 조경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87세대(임대 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136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3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기존 64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136세대(임대 22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385-1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지난 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후 금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로,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곳이며, 금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 및 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 2027년까지 40세대 공급□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모아주택(모아주택)의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40세대(임대 8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한 대상지는 기존 구 건축심의(2023년 6월)를 통과하였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상황으로, 금번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주택의 여러 장점을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대상지는 어린이대공원역(7호선)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이번 심의로 화양동 내에서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활력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1-24전략주택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