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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휴먼타운에서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휴먼타운에서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합니다- 12월 4일(수)까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 모집- 관련 법규, 절차, 금융지원 등 전문가 자문 제공…맞춤형 상담으로 궁금증 해결- 자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10개소로 확대□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해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 등 3개소로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고도지구·경관지구·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 관련 법규 및 절차 진행, 금융지원 등 휴머네이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은 서울시에서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서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요청된 전문가를 일대일로 파견해 이뤄진다.□ 자문은 건축·세무 등 맞춤형으로 건축기획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사업성 검토 및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진행 절차, 사업비 조달 방법, 금융지원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30억 원의 건설 사업 융자금에 대해 최대 연 3.0%의 이차보전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는 12월 4일(수)까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를 포함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게시판과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22936)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문 희망 주민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구청 담당 부서) ⇒ 수합 제출(구→시)□ 한편 시는 이번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서 휴머네이터(전문가) 자문 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공모로 선정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를 포함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10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년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 지역 >연번자치구대표 번지면적(㎡)1중 구회현동1가164번지 일원58,0002중 구신당동 432-24번지 일원78,2003강북구수유동 516-21 번지 일원50,4854중랑구망우동 86-2번지 일원26,9205종로구옥인동 47번지 일원30,2766종로구명륜3가 1-1061번지 일원56,4947구로구개봉동 288-7번지 일원36,4508강서구화곡동 370-38번지 일원51,7009강서구화곡동 167-10번지 일원62,30010성북구삼선동1가 300번지 일원18,414□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다”라며,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개별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19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13일 첫 회의- 정비사업 인근 학교 교육환경 보호,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상호협력-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소통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서울시와 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13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개별사업의 이유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소통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첫 번째 실무협의회에선 ▲심의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심의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심의시 중점 검토한다.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정비사업 통합심의*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타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심의 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시 통합·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24.1.19 시행중) ** 교육환경평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가하는 제도○ 그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17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구로·강서·강북구 총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구로·강서·강북구 총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11일,14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공모 신청한 21곳 중 5곳 선정-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선정- 주민반대 등 사업 실현성이 낮은 지역과 모아타운 추진 부적합 지역 총 16곳 미선정- ‘갈등방지대책’ 수립 기준 첫 적용,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종료(‘22~’24), 사업 실현성 높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11.11.(월), 11.14.(목) 개최하여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모아타운 사업이 종료되고, 앞으로 신규 대상지 선정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0,000㎡)은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강서구 화곡동 98-88(면적 5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및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되었다.○ 강북구 수유동 141(면적 73,865㎡)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59%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었다.○ 강북구 번동 469(면적 99,462㎡)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되어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모범 사례가 될 예정이다.○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5,961㎡)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해당지역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었다.□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지난 ‘24.7. 발표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금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하였다.○ 해당지역은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중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한 지역이었다.○ 주민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사업반대 비율이 높아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대상지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연번자치구위 치면 적(㎡)권리산정기준일비 고1강동구천호동 145-1157,536‘24.08.12.2구로구개봉동 2060,000‘24.09.19.3마포구망원동 43567,319’24.09.30.4마포구망원동 43268,691’24.09.30.5마포구망원동 42574,265’24.09.30.6강서구등촌2동 574-668,147‘24.09.27.7강서구화곡4동 464-1576,150‘24.09.27.8강서구화곡4동 812-1264,974‘24.09.27.9강서구화곡4동 815-174,957‘24.09.27.10강서구화곡1동 42245,718‘24.09.27.11강서구화곡본동 98-883,557‘24.09.27.53,298’24.05.17.12강서구화곡본동 7724,790‘24.09.27.97,300’24.05.17.13중랑구면목2동 137-4948,212‘24.09.30.14동작구사당동 30039,713‘24.09.30.15동작구사당동 44965,258‘24.09.30.16강북구수유동 14114,318.3‘24.09.30.81,873‘23.11.30.17강북구번동 46999,462‘24.09.30.18강북구수유동 412-13179,970‘24.09.30.19강북구수유동 31-1065,961‘24.09.30.20도봉구도봉동 584-295,786‘24.09.25.21양천구신월2동 455-167,146‘24.09.25.□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여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30%의 동의를 받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자치구 공모’와는 달리 사업참여 동의율이 높고,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이 직접 수립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15전략주택공급과

서울시, `모아타운 1곳 심의 통과`… 총 1,363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1곳 심의 통과''… 총 1,363세대 공급-「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1건 통합심의 통과, 총 1,363세대 공급-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소통 공간 조성□ 서울시는 11.11.(월)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1,363세대(임대 33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은평구 대조동 89 일대(면적 42,685.6㎡)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아주택 3개소 총 1,363세대(임대 33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8%, 반지하 주택 비율이 60%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716세대에서 647세대 늘어난 총 1,36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연접한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대조동 88, 89번지 일대)계획과 연계된 커뮤니티가로를 계획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공원을 신설하여 거점시설 조성으로 인근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대조동 88, 89번지 일대)와 연접한 역말로(20m)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의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연신내역, 구산역, 불광역 및 역촌역 중심에 위치해 있어이용이 편리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대조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접하여 생활 환경도 좋아질 예정이다. 또한, 대조초등학교 및 동명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하여 있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안전한 보행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12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마련-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사비 검증강화 등 공사비 갈등 예방-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열람 가능,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교육 진행□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운용 중이다. ○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보급되어 원활한 사업지원 한계로 인해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법령개정 사항 및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내부 분쟁 및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 또한,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시는 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7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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