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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6.30.(월) ‘25-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지난 공모 미선정 지역,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지역 등 노후불량 주택지 선정□ 서울시는 6월 30일(월),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곳이 됐다.《’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연번자치구위 치(구역명(가칭))용도지역면적(㎡)1용산구신창동 29-1일대제2종(7)16,024.52구로구구로동 466일대제2종(7), 제2종, 제3종63,8713구로구개봉동 153-19일대제2종(7), 제3종27,100.24도봉구방학동 641일대제1종, 제2종(7)72,282.65동작구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제1종, 제2종(7), 제3종29,461.86동작구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제1종, 제2종(7)45,8827동작구상도동 201일대(상도23)제2종(7)80,9378성북구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제1종, 제2종(7), 제2종56,770.6□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주민갈등 여부 및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하여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여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고,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존 추진 중인 주변 주택사업과 함께 우수한 주택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어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면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2025-07-01주거정비과

(석간) ‘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시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 조합설립 및 추진위구성 동의서 동시 징구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추진□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며,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2025년 4월 14일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현 행개 정 (안)보조금 지원시기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주민의견수렴 완료구역변경 없음보조금 지원요건주민의견토지등소유자 75%이상토지등소유자 50%이상지원한도3.0억변경 없음□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중 하나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교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30주거정비과

“반지하·노후 가구 ‘희망의 집수리’ 신청하세요”… 서울시, 7.1.부터 하반기 모집

''''반지하·노후 가구 ''희망의 집수리'' 신청하세요''''… 서울시, 7.1.부터 하반기 모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등 350가구 모집…7.1.(화)~31.(목) 동주민센터 신청- 벽지?장판 교체, 단열, 방수 등 18종 지원…가구당 250만원 지원, 9월부터 순차적 수리- 시,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로 1,033가구(누적 21,486가구) 지원…만족도 90.2% 기록□ 서울시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 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50가구를 7월부터 모집한다.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65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했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1.(화)부터 7.31.(목)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이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중위소득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중위소득 60%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에 달한다. 특히 고령 가구 비율이 높아 어르신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수리에 중점을 둔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 공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선정된 가구는 8월 심사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사 완료 후에 11월부터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는 다음 해 사업 품질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 만족도는 2023년 87.9%에서 ’24년 90.2%로 향상돼 지속적인 개선과 현장 의견 반영이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금까지 2만 1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해왔으며,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6-29주택정책과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은, 서울시, ‘우수·혁신디자인 작품집’ 발간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은? 서울시, ''우수?혁신디자인 작품집'' 발간 - 작년 서울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안건 추린 30개 작품, 시민투표 순위별 담아내- 일반?공공 건축물, 공동주택 각 부문별 10개 작품 위치와 조감도, 콘셉트 등 수록-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공모 선정된 13개 작품, ‘자치구 건축상’ 수상작 등도 포함돼- 시 “우수 건축디자인 지속 발굴, 혁신 건축이 가져다주는 ‘도시 품격’ 시민과 공유”□ 녹음 우거진 테라스로 도심 속 숲을 구현해 낸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 한강변에 특화된 입면으로 매력적인 수변경관단지를 연출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등 시민이 직접 뽑은 30개 우수 건축디자인 작품이 책으로 발간됐다.□ 서울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디자인을 발굴하고 도시디자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4 우수·혁신 디자인 작품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건축 관련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 151건 중에서 추려낸 30개 작품을 시민 투표 결과 순위대로 담았다.○ 작품집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건축 자료실→ 발간·발표 자료)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분야별 1위에는 ▲일반건축물 부문에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 사업(강서구 가양동), 공동주택 부문에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용산구 보광동), 공공건축물 부문에 ▲수서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강남구 수서동)이 선정됐다.○ 지상 21층~지하 5층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는 건축물 한복판을 관통하는 광장 조성으로 도로~한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옥상 전반에 걸친 테라스형 정원을 조성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은 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 단지와 지형에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해 내 큰 표 차이로 1위에 올랐으며, ‘수서동 구립 공공도서관’은 주변 길과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잇고 입체적 다면성이 돋보이도록 건축물을 곡선으로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수서동 구립 공공도서관□ 작품집에는 ▲K-PROJECT 복합문화시설(성동구 성수동) ▲서울 트윈픽스(강남구 역삼동) ▲어번테이블(종로구 관철동) 등 시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와 다양한 공간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공모에 선정된 13개 작품도 함께 수록됐다.○ 서울시는 '23년부터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혁신건축 디자인을 공모, 올해 상반기까지 총 3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수시 접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록에는 자치구별로 진행된 ‘자치구 건축상’ 수상작도 담았다. 시는 시민이 책을 통해 공간의 특성과 건축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치구 건축상도 작품 위치와 내·외부 공간 사진, 설명도 포함했다.○ 지난해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된 이너스페이스·그레이청담 등, ‘송파구 건축상’을 받은 KG타워·S5215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이 생각하는 우수 건축디자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혁신 건축물이 가져오는 도시 품격과 가치를 시민과도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4일(화) 내놓은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착실히 실행해 서울이 글로벌 건축문화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건축기획과

(석간) 정비사업 숨통 트인다… 서울시, '3종 규제철폐'·선(先)심의제 전격 시행

정비사업 숨통 트인다… 서울시, ''3종 규제철폐''·선(先)심의제 전격 시행 - 6.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즉시 효력 발생… 핀셋 규제완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도입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3종 기준 구체화- ‘선(先)심의제’ 시행, 동의율 부족으로 지연된 정비계획 심의 가능해져,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시, “3종안 시행 여건 어려운 사업대상지 숨통 트일 것, 규제혁신 지속 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시가 6월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 이는 지난 1~2월 규제철폐 방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의 성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3월 주민공람, 4월 시의회 의견청취,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무리해 행정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까지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사업여건 어려운 지역을 위한 핀셋 규제완화 조치>□ 6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은 2030 기본계획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기존 선도적 지원방안에도 최근 공사비 상승, 국내·외 건설업계 침체 등 정비업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업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해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에 포함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용도지역 상향 위한 공공기여율 완화 ▲건축물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계수 상향 등은 ’24년 9월 시행 후, 30여 개 구역에 바로 적용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시는 3종안 시행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그간 개발 소외되었던 지역 ‘심폐소생’>□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공공성+사업성 함께 높이는 입체공원… 지역특성 고려해 대상지 선정>□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른 것이 아닌,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된다. 특히 기존 획일적인 일반공원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입체공원 예시도>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 지형 균형발전에 기여>□ 또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이번 변경고시를 계기로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원칙은 기존 2030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어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 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 부작용 우려로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선(先)심의제 도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더 빨라진다>□ 재개발사업 ‘선(先)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주민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후보지 선정신통기획신통기획완료주민공람심의완료정비구역고시요청?????(시)(구·시)(시)(구)(시)(구→시)(기존)동의율50%(변경) 동의율 50% 확보○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해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일 경우에는 입안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변경된 기본계획 세부내용은 온라인으로 서울시보,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 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보센터 > 자료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6-26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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