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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마련-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사비 검증강화 등 공사비 갈등 예방-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열람 가능,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교육 진행□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운용 중이다. ○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보급되어 원활한 사업지원 한계로 인해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법령개정 사항 및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내부 분쟁 및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 또한,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시는 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7주거정비과

(석간) `사업성 보정계수`등 적용 수혜지 3곳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사업성 대폭 개선

‘사업성 보정계수’등 적용 수혜지 3곳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사업성 대폭 개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 대폭 개선①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서남권 관문 상징적 단지 조성 첫걸음②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수락산 아래 개발로 동북권 정비사업 탄력 기대③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온수역세권지역 활성화 견인 기대- 시, “사업성 보정계수 등 신속·적용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는 11월 6일(수)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제11차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포함)」를 개최하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부문)」(이하 ‘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첫 적용한 ①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②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③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성 개선방안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금번 심의에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9.26.)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 만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 주민공람 후 법정 입안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상당히 낮아 사업성 보정계수를 각각 1.88, 1.96, 2.0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기 전의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상지 일대는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하는 시흥대로에 인접한 상징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반영하여 45층 이하, 16개 동, 총 2,072세대로 계획하였으며,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보행 친화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확장 등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비구역 내 북측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공공시설로 구성하였고 대상지 남측 전통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140면을 계획하였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7세대(773 → 830)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4천5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참고로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구역명을 ‘독산시흥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노원구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며, 재개발을 통해 수락산 아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39층 이하, 26개동, 총 4,591세대로 계획된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동북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종(7층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96으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332세대(1,216 → 1,548)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아울러 수락산(북측)과의 녹지흐름을 연계하고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한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단지 가각부 공원 배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중심부 고층 탑상형·외각부 중저층 판상형을 배치하여 변화감 있는 경관을 형성, 지역 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저층 빌라 3개 단지를 통합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이 커지면서 10여 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 경기도(부천시)와 인접해 서울 서측의 관문과도 같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전략육성용도 시설에 대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도 적용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2.0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상향되었고,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략육성용도시설로 인정,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1.0을 적용하여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18세대(1,255 → 1,373)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대상지 규모는 상한용적률 300% 이하, 지상 45층(132m)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15개 동, 1,455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 주민에게 녹지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 내 낡고 좁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확대·이전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어, 이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로 손꼽힌다.□ 아울러, 대상지는 인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역세권활성화사업과 부천 괴안3D 재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온수역세권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9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 그 의미를 더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7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 서울시, 안전?안심?안락 기준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에 대해 ‘안심 고시원’ 인증- ‘안심 고시원’ 선정 시, 1월~9월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50%(최대 7백만 원) 지원- 11월 13일(수)까지 고시원 소재 자치구에 신청…인증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 후 지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 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은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 평가 90점 이상이다.○ (안전 분야)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 분야)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안락 분야)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5건축기획과

(석간)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해결,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알려드려요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해결''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알려드려요- 4일부터 자치구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첫날 서대문구 진행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 설명- 설명회 누구나 참여가능, 질의응답 통해 궁금증 해결… 이해도 높이고 갈등 최소화- 시, “주민 혼란 방지하고 사업이해도 높여 최대한 많은 혜택 주민에게 돌아가길 기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은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시는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26일 고시했다.□ 주민설명회는 11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설명회 일정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건축·재개발 지원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4공동주택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2024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공동주택 2,300세대 공급, 도심권 대규모 녹지확보 ①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통합심의 운영, 강북권 주거환경개선 ② 신림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 가속화 기대 ③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 환경개선 및 청계천 연계 대규모 녹지 확충□ 서울시는 10.31.(목)에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변경)’,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①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 금번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은 주택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정비계획변경 심의까지 포함된 첫 사례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지상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 등 주변현황을 반영한 ‘정비계획과 건축·경관·공원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위주의 통합심의가 운영되긴 했으나,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금번 경비계획을 수반한 통합심의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추진에 사업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권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이 확보된다고 시는 밝혔다.○ 통합심의(안)은 지상25층, 지하7층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00세대(공공주택 165세대, 분양주택 735세대)와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건립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과 더불어, 소공원 및 공용주차장이 계획되어 공공성도 대폭 개선된다.또한, 공공보행통로를 선형을 지형의 고저차에 적합하게 변경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공용)주차장 건립 계획 수립을 주문하였다.②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주변에 서울대학교와 신림동 주요 상권과도 인접해 있어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공동주택 20개동(28층), 종교시설 2개동(4,5층), 공원(기부채납)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에 호암로와 관악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여, 도시와 자연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인근 관악산 일대의 고저차 형태를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림천 제2지류 복원사업도 본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도심 속 친환경 하천 복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풍부한 자연 환경을 통해 더욱 쾌적한 주거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에서는 도림천 복원이 인근 주민의 통행 편의성 증진과 이용자 안전 등에 대한 꼼꼼한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현대적인 주거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관악구의 복합적인 생활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③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입정동 237 일대)’은 지상33층, 지하7층, 연면적172,159㎡(용적률1,138%)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계획하고, 인근 청계천과 연계한 대규모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본 사업구역은 북측으로 청계천, 동측으로는 을지로3가 지하철환승역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서측으로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인접하여, 도심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입지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도심의 녹지와 어우러진 고밀·복합개발을 구상하였다.○ 특히, 해당 구역의 절반(약5,060㎡)에 달하는 개방형녹지 공간은 종전의 건물 중심의 계획을 탈피한 것으로, 대규모의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계획함으로써, 도심을 찾는 시민 누구나 도심숲을 향유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덧붙여서, 공공보도와 연계한 녹지 가로공간은 보행편의성을 대폭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건물의 저층부는 개방형녹지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개방형녹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선큰 및 지하 문화전시장을 계획함으로써, 건물 내·외부가 입체적이고 연속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이 지역을 찾는 시민에게 건물 내외부를 이용할 수 있어 도심권에 활력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방형 녹지의 유지관리와 이용자 편익제공에 충실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과 도심권의 개방형 녹지 등을 통한 활력을 불어 넣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1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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