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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던 사업성, 보정계수로 풀었다〃…1년 만에 57곳 정비사업 ´물꼬`

''답 없던 사업성, 보정계수로 풀었다''…1년 만에 57곳 정비사업 '물꼬'-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 구역당 평균 47세대 분양 증가…사업성 개선효과 입증- 수혜 구역 57개소 중 95% 강북(30개소)·서남권(24개소)…지역 간 사업성 격차 해소- 올해 상계·중계·하계 일대 등 재건축 본격 추진…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급증 전망- 시, 산출 기준인 ’25년 평균 공시지가 공고…재건축(약 804만 원)·재개발(약 630만 원)□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혜구역 57개소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히 효과가 두드러졌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 단지들은 평균 47세대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이 중 95%에 달하는 54개소가 강북권(30개소)과 서남권(24개소)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148세대(3,671→3,819세대)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원리 및 효과분양주택 증가▶분양수익 증가▶분담금 감소▶추진동력 확보(반대민원 해소 등)▶주택공급 촉진도봉구 사례(추산)148세대 증가약 1,060억 원조합원당 3,800만 원 감소□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구 분재건축재개발2025년 평균 공시지가8,043,979원/㎡6,302,982원/㎡※ 사업성 보정계수는 직전년도 평균 공시지가와 해당 구역의 공시지가 비율로 산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라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5공동주택과

(석간) 구로·불광·구의동 등 6곳,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구로·불광·구의동 등 6곳,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23일, ‘2026년 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현재까지 총 154곳 선정- 노후도 높은 반지하 등 저층 주거지, 높은 주민참여, 주변 연계 개발 가능 지역 등- 신통기획2.0 적용해 정비기간 18.5년→12년으로 대폭 단축, 구역지정 2년 내 완료-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 지역 여건 반영해 적용, 사업성 확보□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23일(월)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 일대 등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연번자치구위 치용도지역면적(㎡)권리산정기준일1구로구개봉동 66-151종,2종(7),3종109,371'26.1.26.2구로동 792-31종,2종,3종58,472.73은평구불광동 4421종,2종109,364.8'26.1.27.4불광동 4451종,3종89,536.85서대문구옥천동 123-22종(7),3종9,863.56광진구구의동 461종,2종(7),3종105,957.2□ 먼저,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단축, 2년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5주거정비과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 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 차등 적용… 법적 세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사업지연 최소화…보상과 사업성 높이는 파격적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용적률 특례 개념도 (예시: 제3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300%상한용적률 250%(기부채납)허용용적률230%기준용적률210%법적상한용적률 300%손실보상 용적률상한용적률 250%(기부채납)허용용적률230%기준용적률210%현행>개선>□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적용시,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4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무량판 건축물`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무량판 건축물'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내실화…무량판 건축물 밀착 관리-(대상)무량판 건축물·공사장 명부화, 신축·기존 누락없이 상시 관리체계 구축-(설계)특수구조 범위 확대 건의…모든 무량판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 기반 마련-(시공)맞춤형 체크리스트로 위험요인 조기 차단…현장점검 및 동영상 기록관리 강화-(유지관리)건축물 관리시스템 개선 정부 건의, 점검 강화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구현□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고 공사장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집중해 왔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확대(2023.7월)하고,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신설(2024.7월)하여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된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관리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설계, 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설계·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량판 구조인 해당 층에 수직인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 대비 보가 없는 기둥의 전체 단면적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우선, 서울시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현재 파악된 314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 및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314개소는 2024년 12월부터 특수구조 건축물로 구분된 무량판 구조 건축물 및 공사장, 그리고 기존 준공된 건축물 중 무량판 구조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규모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되어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아울러,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 설계 단계부터 꼼꼼한 점검하도록 지원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며, 필요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이와 같은 안전관리 경험을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와 연 2회 실시하는 공사 관계자 교육을 통해 전파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하여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보수 등 안전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준을 안내한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서울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4건축기획과

(석간) `25.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25.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전월 4.8천건에서 6.5천건으로 33.6% 증가…향후 실거래 반영 예정- 향후 실거래에 반영될 1월 토지거래 신청가격도 1.80% 상승…매매가 상승세 지속 예상- ’25년 연간 전세 실거래가 상승률 5.6%…‘24년 상승률의 두 배 웃돌며 최근 5년간 최고치□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6,450건, 신청가격 전월 대비 1.80% 상승>□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구분’25.10월11월12월‘26.1월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 (건)1,0704,0354,8286,450처리건수 (건)803,0974,6375,262[참고] 매매거래 신고 건수 (건)8,5173,3694,7384,665※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검색일 2026.02.20, 계약일 기준), 토지거래허가대장(기준일 2026.01.31)※ 매매거래량에서 해제거래는 제외. 거래량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처리건수는 기준일에 따라 수치 변동될 수 있음토지거래허가는 10.20. 이후 신청건에 대한 통계이며, 취하, 철회, 지분거래 등은 제외한 수치임. 기준일, 자료정비에 따라 수치 변동가능처리건수 통계는 해당 월에 접수된 건만이 아니라, 전월에 신청된 건의 처리분도 포함됨. (예: 10월 접수 → 11월 처리 시, 11월 처리건수로 집계)□ ‘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에서는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이 해당 권역의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는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당 권역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 (2,807건→4,06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분전월대비 변동률(%)비고’25.12월’26.1월서울 전체2.31%1.80%한강11개구강남3구 및 용산구4.56%2.78%서초, 강남, 송파, 용산한강벨트 7개구2.76%1.87%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영등포, 강동강북지역 10개구1.51%1.50%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강남지역 4개구1.73%1.53%강서, 관악, 구로, 금천※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해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의 예정금액을 대상으로, 베이지안 추정을 적용하여 가격 변동률을 산출함매월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형의 특성상 과거 수치가 사후 변동 가능실거래 신고자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와 다를 수 있음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전월대비 0.35%, 전년동월대비 13.5% 상승>□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5년 11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4년 12월)과 비교하면 13.49%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했다.구분지수 (’17.11=100)변동률(%)전년동월(’24.12)전월(’25.11)금월(’25.12)전년동월比전월比서울 전체170.2192.5193.213.490.35전월대비 변동률 (서울전체) >전년동월대비 변동률 (서울전체)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5년은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1년 이후 최대치인 13.5%까지 연간 상승률이 급등했다.구분‘16‘17‘18‘19‘20‘21‘22‘23‘24‘25변동률8.110.718.210.723.113.5-21.99.77.413.5※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가공※ 출처 : 전년 12월 대비 해당월 12월 실거래가격지수의 변동률□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4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이 전월 대비 1.43%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구분지수 (’17.11=100)변동률(%)전년동월(’24.12)전월(’25.11)금월(’25.12)전년동월比전월比생활권별도심권176.7208.0204.315.62-1.75동북권169.5183.8185.79.581.05동남권176.1213.6216.723.011.43서북권165.2182.7184.711.841.09서남권167.8186.6188.812.511.16※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구분 : 도심권(종로, 중, 용산),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초소형(40㎡ 이하)이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구분지수 (’17.11=100)변동률(%)전년동월(’24.12)전월(’25.11)금월(’25.12)전년동월比전월比규모별초소형126.3132.5133.85.920.94소형169.2193.5194.615.060.60중소형171.0193.8194.413.740.32중대형176.4198.0198.112.280.08대형182.8209.8200.69.77-4.37※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규모별 매매지수※ 구분 : 초소형(전용면적 40㎡이하), 소형(40㎡초과 60㎡이하), 중소형(60㎡초과 85㎡이하), 중대형(85㎡초과 135㎡이하), 대형(135㎡초과)□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월 중 계약돼 ‘26.1월까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구분지수 (’17.11=100)변동률(%)전년동월(’24.12)전월(’25.11)금월(’25.12)전년동월比전월比서울 전체129.6136.1136.85.600.56생활권별도심권134.9140.5141.95.200.98동북권130.2134.9136.34.671.01동남권127.2135.8135.76.69-0.08서북권130.1137.5138.16.170.43서남권130.6136.4137.55.240.82※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전세지수※ 구분 : 도심권(종로, 중, 용산),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구분‘16‘17‘18‘19‘20‘21‘22‘23‘24‘25변동률3.84.92.24.814.43.3-5.65.32.75.6※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전세지수,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가공※ 출처 : 전년 12월 대비 해당월 12월 실거래가격지수의 변동률□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초소형(40㎡이하)이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3부동산정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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