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기간
~
기존 보도자료 바로가기

(석간)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신속 추진…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신속 추진…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 수정가결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 열린단지,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통해 주거공간 대개조로 도시매력 극대화 - 8.8.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담아 선제적 추진… 9월 시행□ 서울시는 2024년 8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기본계획은 “①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②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용적률·높이 계획, 정비사업 대상지 축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녹지생태도심 조성 목표 등의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한계가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개선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8.8.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및 사업속도 제고 등)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담아(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율 완화, 통합심의 활성화 등) 9월 시행 등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 [보정계수 기본산식]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서울시 내 주거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성에 직결되는 ‘분양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하여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 분양 285%·임대 15%) 늘어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 가능해진다. ○ 참고로 서울 시내에는 '04년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되었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개(8.7만 세대)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이러한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 현황용적률 : 재건축 전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택단지의 용적률 · 재건축 과밀단지 :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주택단지□ 아울러 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하였다. ○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단지별 현황,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이 별도 정하여 운영한다. · (예시) 3종일반주거지역 과밀단지(현황용적률 260%), 사업성 보정계수 1.5인 경우 - 허용용적률 20%p × 1.5 = 30%p → 20%p를 초과하는 10%p 현황용적률 위로 중복 적용 → 최종 허용용적률 270%(O) / 290%(X)□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한다. · (현행) 1종일반주거지역 : 기준(150)/허용(150)/상한(150)/법상(150) ▶필로티 포함 4층 이하 · (개선) 1종일반주거지역 : 기준(150)/허용(150)/상한(200)/법상(200) ▶필로티 포함 6층 이하○ 그간 허용용적률 10%p 였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기존에 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 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190)/허용(200)/상한(250)/법상(250) → 기준(190)/허용(210)/상한(250)/법상(250) · 준공업지역 : 기준(210)/허용(230)/상한(250)/법상(-) → 기준(210)/허용(230)/상한(250)/법상(400)□ 공공기여 관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였다. · 1종일반주거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 (기존) 15% → 10% · 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존) 15% → 10% · 전략용도시설 : 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상기 내용과 같이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내용도 함께 담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끝으로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집중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휴머네이터)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도로·공영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생,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서비스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등을 위한 무장애건축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또한,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을 조성하거나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로,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가와 연동하여 적용되며, 지가가 낮을수록 친환경 인센티브를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 ○ 또한, 친환경 인센티브 유도를 위해 상한 또는 허용용적률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하며, 상한용적률에 친환경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가를 반영하여 최대 2배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예시) 3종일반주거지역(허용 230%), 공공기여 5%, 상한 친환경 ZEB4(6%), 보정계수 2.0 - 6% × 2.0 =‘12% 친환경 인센티브’상한용적률에 적용 → 최종 상한용적률 247% ※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에 우선 적용 후 허용용적률에 적용○ 아울러 상한용적률에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은 도로·공원의 기반시설등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끝으로,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했으며,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 당초에는 시설별로 각각 조성하던 공공기여 시설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 초기 공공시설 용도를 결정함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조합과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 용도를 최종 확정·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하여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 재공람 공고 9.5. ~ 9.19.,(예정),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 게재□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최근 발표된 「8.8.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서울시가 앞장서 추진하면서,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에 대해 수정가결 내용을 본보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이해도 제고 및 내용 명확화 등을 위해 문구 일부 수정·보완되어 재공람 공고 및 고시될 수 있음

2024-08-22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2024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 2024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통합심의 통해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①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 1호 사업, 인근 초교의 교육환경 최우선 보호 ②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 환경개선, 서소문 연계 공개공지 확보□ 서울시는 8.20.(화)에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지상24층, 지하2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편익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시설 등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 금번 통합심의(안)은 지상24층, 지하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77세대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33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또한,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사업시행방법 변경 등으로 지지부지했던 사업추진이, 금번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2025년 착공 예정이다.□ 특히, 금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어 교육환경에 주요한 검토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건축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함으로써, 심의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 없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그 간 4차례의 통합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각종 심의기간이 6개월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 한편, 그 동안 개별 교육환경평가 심의 시, 개발사업의 빌미로 시설 보수,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 등 관행적인 요구가 있어왔었는데,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근본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 시는 통합심의 상정전 부서사전검토를 추가하여 심의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검토항목의 기준에 대해 그간 개최된 심의 사례 위주의 구체적 심의기준을 제시를 통해 학교 인근의 정비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은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16층), 주차타워(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19층, 지하7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 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인접한 사업지(서소문11,12지구)와 연계된 보행·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업무와 일상의 여유를 즐기도록 계획하였다며, 주변 사업지와 연계·통합기획으로 빌딩과 빌딩 사이의 도심속 쉼터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느 덧 4회차를 거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통합심의로 중복·상충되는 검토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1주거정비과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 나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 나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 서울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해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갈등’ 문제 적극 해결 나서 -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완공까지 신속 추진되도록 집중관리 - 조합 내부적 갈등,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단계별 해결 방안 마련□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 시는 정비사업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구역지정 단계), 정비사업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단계)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 (정상추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 (주의요망)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 (문제발생)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 아울러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SH공사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런 다양한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해 서울지역 내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에 대해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대응하고 있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8월 8일(목)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8-20공동주택과

(석간)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주민 찬반의사 명확하게 한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한다 - 재개발 추진시 주민 찬반의사 명확·공정하게 관리, 재개발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 - 재개발 후보지 반대시 연번 부여된 서식으로 제출되도록 양식개선, 찬성 동의와 형평성 있게 제공 -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제공으로 반대 철회 후 찬성시 주민편의 개선□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하여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하여 운영해 온 것이다.□ 다만,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제공된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24.8.20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였다. ○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하였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하여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하였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 ※ 서울시- 정보몽땅-자료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요청 안내문 참조)□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0주거정비과

(자료제공)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서울시-국토부 상호 협력 강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서울시-국토부 상호 협력 강화 -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과 조기 도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서울 정비사업 37만호 속도 가속화, 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추진 - 도심 내 수요자 맞춤 주택공급, 신규택지 후보지 투기수요 선제 차단□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8.19.(월)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ㅇ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하였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주택정책과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다음 마지막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