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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어벤져스` 자치구로 총출동…지역 현안 청취·개선으로 정비속도 높인다

서울시, 정비사업 '어벤져스' 자치구로 총출동…지역 현안 청취·개선으로 정비속도 높인다 - 14일 강북구청서 ‘제2차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정비사업 신속추진 위한 서울시 의지 전달 - 한병용 주택실장 등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 강북구청으로 총출동… 3개구 구청장들과 직접 소통 - 강북 3개구 정비사업 관련 지역 현안 검토 및 개선 요청사항 적극 반영…행정지원 더욱 강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의 발맞춰,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고 여러 자치구청장과 함께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자치구에 전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8월 14일(수) 오후 3시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노원·도봉·강북 등 각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등 정비사업 소관 국장 및 부서장들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등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유관 부서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했다.□ 이와 함께 시는 ▲8ㆍ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 ▲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노원·도봉·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 노원구는 ▲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시에 요청했다. ○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ㆍ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시에 건의했다. □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8주거정비과

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개별건축 지원하는 휴먼타운, 30일(금)까지 자치구 공모 - 9월 중 10개소 선정, 본격 착수… 3월 발표한 3곳, 건축 컨설팅·관리계획 수립 중 - 휴먼타운 선정돼 신축·리모델링 시 규제 완화,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 지원 - 시 “휴먼타운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사업지 지속 확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16.(금)~8.30.(금)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 ‘휴먼타운’은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휴머네이터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시비 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하며,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 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전 순찰·간단 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 도로·공영주차장 등 사업지역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시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하여 신청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실사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및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휴먼타운 2.0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지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심사 기준은 ▲사업 타당성 ▲사업 추진의지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며,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이나 모아센터 조성이 가능한 건축물이 확보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휴먼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필수 요건으로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에 충족하면서 ①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②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③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 대상지 면적은 2만㎡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하다. ○ 용도지역·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 휴먼타운 사업 선정 대상지 중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5주거환경개선과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앓이 그만`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앓이 그만'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 8.13.(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등 지원센터 문 열어 - 관련 법·규정 등 정보 제공, 대응방안 등 안내… 누적 상담사례, 실태조사에 활용 -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 신설해 조합별 추진 현황 상시 공개 - 시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조합원 권리 공정하게 보장받는 환경위해 노력”□ 4년 전, 전 재산 1억2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시는 8.13.(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하여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 사업지별 추진 현황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하여 단계별 추진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공공주택과

`한옥, 이제 곁에 두고 보세요` 서울한옥 브랜드 공예상품 10종 개발

'한옥, 이제 곁에 두고 보세요' 서울한옥 브랜드 공예상품 10종 개발 - 서울시, 공예작가 5인 협업해 한옥 모티브 담긴 상품 개발… 13일(화)부터 서촌 전시 - 한옥 ‘사랑방’ 감성과 기능 해석해 만든 조명·모빌·필함 등 5개 품목, 총 10종 선 - 9.1.(일)까지 서촌 라운지(종로구 누하동) 전시, 연말 온·오프라인 통해 판매 예정 - 시 “상품 개발 비롯, 다양한 창의적 시도 통해 ‘서울한옥’ 매력 널리 알려 나갈 것”□ 서울의 정취와 매력을 머금은 ‘서울한옥’이 다섯 명의 공예작가의 손에 한옥 모티브가 담긴 상품으로 탄생했다. 서울시는 서울한옥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서울한옥 스토리텔링 공예상품’ 5개 품목, 10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서울한옥’ 정책 브랜드를 발표하였다. 그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브랜드 상품 개발은 한옥의 트랜드, 변화, 글로벌 수용성까지 고려하여 한옥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지향하는 ‘서울한옥’만의 스토리텔링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새로운 한옥 확대 지원, 일상 속 한옥을 위한 한옥마을 신규 조성, 글로벌 한옥으로 우리 주거문화(K-리빙) 확산 등을 담은 한옥 재창조 방안□ 서울한옥 브랜드 공예상품은 8.13.(화)~9.1.(일) 서촌 라운지(종로구 필운대로 27-4)에 전시되며, 오는 연말 새롭게 개소할 예정인 ‘서울한옥 브랜드 숍(가칭)’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공예상품은 ‘사랑(舍廊) 시리즈’로, 한옥의 사랑방·사랑채 공간이 지닌 감성과 기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랑의 기능을 잇는 오늘날의 서재, 응접실 등에서 사용함 직한 공예상품 5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옥에서 ‘사랑(舍廊)’은 집의 안채와 거리를 두고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학문과 예술을 즐기면서 손님을 맞는 사유와 환대의 공간으로 여겨진다.□ ‘사랑 시리즈’ 개발에는 다섯 명의 공예작가(권중모·박선민·안지용·이예지·전보경)가 참여, 사랑을 대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헤아려 한지, 유리, 금속, 목재, 닥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곁에 두고 오래 쓸 수 있는 소품들을 디자인했다. ○ 한지 테이블 조명 ‘고요’는 일상에 고요가 깃드는 ‘나만의 공간을 위한 불빛’을 콘셉트로 한 소품이다. 한옥 창에 햇볕이 스미듯 작가가 겹겹이 접어 의도한 한지 결 사이로 비치는 빛이 날카로움 없이 은은한 것이 특징으로, 간결한 구조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해 휴대용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사색 한잔’ 업사이클(새활용) 유리컵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한옥의 미감에 현대적 쓰임을 더한 소품으로,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곁에 오래 머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업사이클 유리를 소재로 사용하였다. 작가 특유의 담담하고 맑은 유리 질감이 한옥의 정취와 닮아있다. ○ ‘매화 풍경’ 모빌(흔들개비)은 한옥 처마 끝에 걸린 풍경(風磬)을 사랑 안으로 들였다. 가장 산업적이고 단단한 물성을 가진 금속으로 자연을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바람이 스치면 공간에 청명한 울림이 퍼지며 아름다운 심상을 일으킨다. ○ 수납용 데스크 웨어(책상용품) ‘와당 필함’과 ‘운문 트레이’는 한옥의 문과 창을 여닫을 때, 목가구를 사용할 때 등 한옥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나무 소리와 촉감을 일상 사물에 담았다. 나무와 나무가 부딪치는 따듯한 서걱거림이 한옥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한다. ○ ‘돌담 발’은 닥줄기와 옻칠을 활용한 걸이형 소품이다. 한옥에서는 넉넉한 문과 창을 통해 실내에서도 그대로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데, 자연의 결이 살아 있는 소재를 활용해 안과 밖의 경계에 사적인 한 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서울한옥 브랜드 공예상품 런칭 전시는 8.13.(화) 17시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hanok.seoul.go.kr) 또는 서촌라운지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촌라운지(☎02-736-7909)로 하면 된다. ○ 서울시는「서울한옥 4.0 재창조 : 글로벌 한옥」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북촌과 서촌에 ‘공공한옥 라운지’를 개관했다. 북촌 라운지(종로구 계동길 103-7)에서는 지역 안내부터 K-리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원스톱 컨시어지(통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촌 라운지(종로구 필운대로 27-4)는 K-리빙 전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국적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제 세계적 트랜드가 된 K-콘텐츠에 발맞춰 우리 고유 주거문화(K-리빙)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에 개발된 서울한옥 브랜드 공예상품을 안방, 찬방 등 한옥 공간별 컬렉션으로 확대하여 서울한옥 주거문화의 매력을 널리 퍼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3한옥건축자산과

(석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 갈등예방?안전한 주거환경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등 세부기준 마련,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점검 기준 신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시 "입주민 권익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하여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주택관리업자는 배치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최근 1년간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에 담았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12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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