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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신혼부부 대상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 7.23(화)~24(수) 양일간 모집

□ 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의 입주자를 7.23.(화)~24.(수) 양일간 모집한다.○ 인터넷 청약은 7.23.(화) 10시부터 7.24.(수) 17시까지 신청받으며, 방문 청약은 7.24.(수) 10시부터 17시까지다.○ 청약 신청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7월 24일(수)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를 모집하며,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이며,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이다. 또한, 총자산(6.5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을 갖춰야 한다.□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이후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9.(금), 최종 당첨자는 10.7.(월)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4.(수)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024-07-22임대주택과

`목2동 232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580세대 주택공급

''목2동 232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580세대 주택공급- 노후 주거지 목2동 232일대,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유마을로 탈바꿈- 단절된 보행로 연결 및 용왕산 근린공원까지 공공보행통로 확보- 주변 현황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계획 및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 서울시는 양천구 목2동 232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노후주택 밀집지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유마을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보행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간 지역 일부에서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모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 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 및 생활 환경이 좋다. 용왕산 및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초·중학교(반경 500m 내 4개교) 교육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근 모아타운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지역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목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목2동 지역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보행 친화적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른 목2동 232일대 후보지는 면적 22,315㎡ 대지에 최고 22층 이하, 약 580세대 규모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기획 원칙을 마련하였다.□ 첫째, 주변 현황 및 단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하였다.○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하되 대상지 북측 인접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아파트 주동 배치 및 높이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상지 남측 보행결절점에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하여 교통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존 보차혼용도로의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운영체계(일방통행 → 양방통행)를 변경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였다.□ 둘째, 목동중앙본로 변 생활거점 조성을 위하여 노선상업지역과 함께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경관 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하여 진입광장 및 단지 내 가로 등과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목동중앙본로 가로변에 배치되는 아파트 주동의 경우 가로경관 특화를 위하여 저층부에는 플로팅 매스 계획을 통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고층부에는 돌출형 입면 및 매스 중첩 등 다양한 특화 입면계획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절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 내 가로를 계획하였다.○ 보행 편의성 및 개방감 확보, 가로활성화를 위해 건축한계선(3m)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용왕산근린공원 등산로 방향 보행연속성을 확보하였다.○ 남저북고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3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지형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지 내 가로 및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였다.□ 서울시는 목2동 232일대 재개발 사업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2동 232일대는 기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7-22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 총 408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 총 408세대 공급- 7.18.(목)「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408세대 공급① 성북구 정릉동 218-1 일대 모아주택, 경사지형에 순응하면서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②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모아주택, 저층주거지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는 7.18.(목)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모아주택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40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218-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4층~지상11층 규모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2%), 층수 완화(7층 이하 → 최고 11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 → 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총 155세대(분양)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218-1번지 일대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경사지형과 어우러지고, 전면가로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계획하는 등 양질의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지형에 순응하면서 전면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하였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로티를 계획하는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계획을 담았다.□ 지하철 7호선 암사역에 인접한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253세대(임대 48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가로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다.○ 또한, 주민카페, 휴게정원, 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여가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7-19전략주택공급과

`모아타운` 투기근절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추진

''모아타운'' 투기근절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추진 - 모아타운 주민갈등?투기세력 막기 위한 마련- 모아타운 자치구 수시 공모 올해 7월 말 조기 종료,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이어가- 원주민 보호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기준 마련- 모아타운 투기행위 전수조사…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적발시 사업시행구역 제외, 수사의뢰 등 강력 처벌□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7. 19.(금)부터 즉시 적용된다.단계별 주민갈등대책 마련…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주민제안 강화, 갈등 코디파견>□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올해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2년 3월부터 ’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법령상 동의율 기준은 없으나, 시는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으로 주민동의요건(각 시행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등 ‘23년 공모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市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區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자치구 공모의 경우 지난 3월 갈등방지대책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접수일 또는 구접수일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모아타운 투기대책 마련…대상지 선정 제외, 사업구역 제외, 분기별 모니터링>□ 한편,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하여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한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현혹당해 매수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ㆍ분석하여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둘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구역을 전면철거후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는 사업 특성상 기존 도로로 유지토록 구역설정이 가능하다.□ 셋째,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하여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반면에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가능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가 되어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조합설립 전까지는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7.19.(금) 이후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의 경우 기 고시된 대상지는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주민제안 상정안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년 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관악구, 광진구, 강북구 총 3곳 조건부선정>□ 아울러 시는 7.12.(금)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하였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면적 41,935㎡)는 관리계획 수립시, 목골산 지형 고저차와 문화재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고려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광진구 자양1동 일대(면적 73,362㎡)는 관리계획 수립시, 대상지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계획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면적 86,362㎡)는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 외 7곳은 지역여건 고려시 모아주택 추진 부적정하거나, 사업실현성 미비 등으로 사유로 미선정 또는 보류하게 되었다.○ 동작구 상도4동 일대(면적 82,714㎡)는 기존 가로현황이 부정형하여 사업가능구역을 나누기 어려운 지역으로 단일구역으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다.○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대(면적 75,608㎡)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실행가능한 구역계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개소는(면적계 394,500㎡)는 연접한 모아타운 대상지가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밀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모아타운별 구역계 적정성, 단계별 추진방안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보류하였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18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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