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기간
~
기존 보도자료 바로가기

(석간)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 서울시, 안전?안심?안락 기준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에 대해 ‘안심 고시원’ 인증- ‘안심 고시원’ 선정 시, 1월~9월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50%(최대 7백만 원) 지원- 11월 13일(수)까지 고시원 소재 자치구에 신청…인증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 후 지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 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은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 평가 90점 이상이다.○ (안전 분야)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 분야)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안락 분야)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5건축기획과

(석간)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해결,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알려드려요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해결''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알려드려요- 4일부터 자치구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첫날 서대문구 진행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 설명- 설명회 누구나 참여가능, 질의응답 통해 궁금증 해결… 이해도 높이고 갈등 최소화- 시, “주민 혼란 방지하고 사업이해도 높여 최대한 많은 혜택 주민에게 돌아가길 기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은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시는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26일 고시했다.□ 주민설명회는 11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설명회 일정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건축·재개발 지원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4공동주택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2024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공동주택 2,300세대 공급, 도심권 대규모 녹지확보 ①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통합심의 운영, 강북권 주거환경개선 ② 신림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 가속화 기대 ③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 환경개선 및 청계천 연계 대규모 녹지 확충□ 서울시는 10.31.(목)에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변경)’,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①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 금번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은 주택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정비계획변경 심의까지 포함된 첫 사례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지상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 등 주변현황을 반영한 ‘정비계획과 건축·경관·공원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위주의 통합심의가 운영되긴 했으나,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금번 경비계획을 수반한 통합심의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추진에 사업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권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이 확보된다고 시는 밝혔다.○ 통합심의(안)은 지상25층, 지하7층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00세대(공공주택 165세대, 분양주택 735세대)와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건립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과 더불어, 소공원 및 공용주차장이 계획되어 공공성도 대폭 개선된다.또한, 공공보행통로를 선형을 지형의 고저차에 적합하게 변경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공용)주차장 건립 계획 수립을 주문하였다.②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주변에 서울대학교와 신림동 주요 상권과도 인접해 있어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공동주택 20개동(28층), 종교시설 2개동(4,5층), 공원(기부채납)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에 호암로와 관악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여, 도시와 자연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인근 관악산 일대의 고저차 형태를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림천 제2지류 복원사업도 본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도심 속 친환경 하천 복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풍부한 자연 환경을 통해 더욱 쾌적한 주거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에서는 도림천 복원이 인근 주민의 통행 편의성 증진과 이용자 안전 등에 대한 꼼꼼한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현대적인 주거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관악구의 복합적인 생활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③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입정동 237 일대)’은 지상33층, 지하7층, 연면적172,159㎡(용적률1,138%)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계획하고, 인근 청계천과 연계한 대규모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본 사업구역은 북측으로 청계천, 동측으로는 을지로3가 지하철환승역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서측으로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인접하여, 도심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입지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도심의 녹지와 어우러진 고밀·복합개발을 구상하였다.○ 특히, 해당 구역의 절반(약5,060㎡)에 달하는 개방형녹지 공간은 종전의 건물 중심의 계획을 탈피한 것으로, 대규모의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계획함으로써, 도심을 찾는 시민 누구나 도심숲을 향유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덧붙여서, 공공보도와 연계한 녹지 가로공간은 보행편의성을 대폭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건물의 저층부는 개방형녹지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개방형녹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선큰 및 지하 문화전시장을 계획함으로써, 건물 내·외부가 입체적이고 연속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이 지역을 찾는 시민에게 건물 내외부를 이용할 수 있어 도심권에 활력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방형 녹지의 유지관리와 이용자 편익제공에 충실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과 도심권의 개방형 녹지 등을 통한 활력을 불어 넣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4-11-01주거정비과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78 79 80 다음 마지막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