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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 갈등예방?안전한 주거환경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등 세부기준 마련,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점검 기준 신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시 "입주민 권익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하여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주택관리업자는 배치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최근 1년간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에 담았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12공동주택과

(자료제공)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 주택공급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 주택공급- 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동참… 주거 안정 총력-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대상지는 정부 검토사항 11월 중 공개 예상 -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 공사비 등 갈등 관리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非 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확대해 신혼부부에 공급…합리적 매입가격 산정?품질관리- 오 시장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안정적 주택공급 최선”□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9일(금)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주택공급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검토>□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7일(수)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금일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관리>□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건의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정비사업 조속 추진>□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정부대책에도 그간 서울시가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① 사업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확대 등) ②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③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④ 정비사업 규제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전자의결 방식인 전자투표 조합 총회 시범사업 추진>□ 먼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등)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도입시 현장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 및 준비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되어,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하여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공사비 갈등,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확대·강화>□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해,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월 발표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지속 추진>□ 마지막으로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3.27.)」 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 하는 등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하여 주택용지를 확보하여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년간 정비사업 13만 호 착공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호)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7만호),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9만호)이다.○ 시는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분쟁신속조정 등 공공관리 강화 및 이주비 등 금융지원을 통해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조합설립이 완료된 138개소(15.5만호) 중에서도 금번에 발표된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로 일부사업장은 신속한 절차추진을 통해 착공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으로 이미 1개소(215호)가 착공되었으며, 모아주택은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인가하고 있어,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138구역(2.4만호)까지 포함하면 6년안에 13만호 착공이 충분하다.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 추진>□ 마지막으로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24년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호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 신혼부부 212호)다.○ 향후 신축매입을 확대하되,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과 철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신축매입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기준 용적률 초과한 비아파트 현황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적용>□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뉴:빌리지 사업 연계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 또한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주택정책과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 대출 추천서 발급 2배↑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최대 연4.5% 이자 지원- 자녀 추가 지원도 최대 1.5%↑,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시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에 이어 전세대출 이자 지원 통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 줄일 것”□ 서울시가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화)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 (149건→3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천7백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594~1596)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2222)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8-08주택정책과

(석간)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용적률 혜택 재건축 아파트 주민 개방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위탁, 강력 행정조치 등- 市,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 지속 증가 전망, 시민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활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 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개방을 명시하는 등 모집 대상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시설개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방 미이행 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7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서울시, 즉각 행정조치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서울시, 즉각 행정조치- 상반기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조사 방해?정보공개 부적정 등 94건 적발-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작년 적발 후 시정되지 않은 조합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시 “지속 조사, 행정조치로 피해 예방…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잡아 나갈 것”□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6.10.~7.11.)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공공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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