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기간
~
기존 보도자료 바로가기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 대출 추천서 발급 2배↑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최대 연4.5% 이자 지원- 자녀 추가 지원도 최대 1.5%↑,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시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에 이어 전세대출 이자 지원 통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 줄일 것”□ 서울시가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화)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 (149건→3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천7백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594~1596)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2222)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8-08주택정책과

(석간)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용적률 혜택 재건축 아파트 주민 개방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위탁, 강력 행정조치 등- 市,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 지속 증가 전망, 시민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활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 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개방을 명시하는 등 모집 대상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시설개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방 미이행 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7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서울시, 즉각 행정조치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서울시, 즉각 행정조치- 상반기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조사 방해?정보공개 부적정 등 94건 적발-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작년 적발 후 시정되지 않은 조합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시 “지속 조사, 행정조치로 피해 예방…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잡아 나갈 것”□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6.10.~7.11.)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공공주택과

모아타운 선정된 곳 중 사업 여건 불리한 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

모아타운 선정된 곳 중 사업 여건 불리한 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 도시계획규제, 구릉지 등 사업 여건 불리해 자체 추진 어려운 지역 SH?LH 등에서 도와- 공공지원 받기 원하는 사업장 9.2.(월)~13.(금)까지 신청, 10여 곳 선정 예정 - 관리계획수립,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 지원, 사업면적 확대, 사업성 분석 등 혜택 - 주민 10% 동의로 공모 신청 가능, 최종 선정까지 30~50% 동의해야□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8.1.(목)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 2.(월)~9. 13.(금)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시는 ’23년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풍납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24년 4월)했으며,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이 4만㎡이내 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등 그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1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서울시, 개봉역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83세대 공급

서울시,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83세대 공급- 7.30.(화) 제13차 건축위원회…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4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① 개봉역: 개봉역과 경인로를 잇는 지역거점 158세대 공급 역세권 활성화사업 ② 온수역: 가로활성화 위한 판매시설 배치, 공동주택 37층 규모 1,821세대 공급 ③ 몽촌토성: 동서·남북축 보행통로 계획으로 주변과 연계, 공동주택 472세대 공급 ④ 뚝섬지구: 48층 규모 공동주택 332세대, 호텔 604실 및 공연장이 복합된 사업□ 서울시는 7.30.(화)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몽촌토성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으로 총 2,783세대(공공주택 299세대, 분양주택 2,484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거복합 신축공사(구로구 개봉동)’는 2개동 지하 8층, 지상 38층 규모로 공동주택 158세대(공공 19세대, 분양 139세대)와 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개봉역과 경인로를 잇는 지역거점에 위치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서,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전면공지(보도/차도 부속형) 및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며,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을 통해 가로 활성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번 심의 안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복합무량판 구조로 적용하여 단위세대의 가변성을 강화하여 각 실의 수평통합 및 가구분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지하철 1, 7호선 온수역 인근에 위치한 ‘온수역 역세권활성화 사업(구로구 온수동)’은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로 공동주택 1,821세대(공공 131세대, 분양 1,690세대)와 오피스텔 280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 시설로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서 교통·보행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판매시설을 배치하여 역세권 복합기능 및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 및 교육 SOC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개공지는 온수역 광장, 인접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및 가로공원과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공공이용 시설은 인접도로, 공원 및 입체보행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위치한 ‘몽촌토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송파구 방이동)’은 지하 6층 지상 27층 규모로 공동주택 472세대(장기전세 149세대, 분양 3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공공)보행통로를 도로와 연계해 계획하여 보행환경의 단절 없이 주변 지역으로 원활한 접근과 보행흐름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1~3층 저층부에 2개층 높이의 충분한 옥외 휴게공간과 오픈공간을 두어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주고, 입면 분절을 통해 단조로움과 위압감을 해소 하였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인근에 위치한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은 3개동, 지하8층, 지상 48층 규모로 공동주택 332세대와 5성급 관광호텔 604실, 900여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선다.○ 문화복합산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다양한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행사공간인 다목적 공연장을 계획하여 뚝섬 일대 문화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뚝섬 서울숲 이용객의 차량접근이 용이하도록 133면의 개방형주차장과 관광호텔 동 최상층에 주민개방 전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다.○ 지상부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 사업지 인근의 광장3과 광장4를 연계하여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연결가로공간을 통한 가로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안심·안전한 주거공동체를 가진 매력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2024-07-31건축기획과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다음 마지막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