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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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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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48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서울 내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간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 주소지 변동 없이 계약사항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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