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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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 일반청년(1인가구) 유형으로 신청하여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하였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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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2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세대원에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그 외 다른 사람(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중지사유에 해당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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