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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제목 96.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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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리 수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대리 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를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자세히보기] – 변경신청(대리수령) 등록하면 확인 후 계좌개설 주소를 신청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 서식(대리수령신청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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