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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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5.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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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38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 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 (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