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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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9.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월세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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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87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해당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의 공급유형이 공공임대인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이라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으로써,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