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78. 협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 가능 할까요? | ||
|---|---|---|---|
|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285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주택이 공공 임대주택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업신청 제외대상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공공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LH, SH에 문의) |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