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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제목 76.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제외 대상인가요?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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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청년월세는 중위소득 48%를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월평균 소득이 48% 초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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