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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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7.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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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230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지원액은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시) 주택바우처 12만원을 수령할 경우 월세지원금은 8만원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