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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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 청년월세지원 접수 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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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25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었다면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8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전세로 변경하는 등 월세 거주가 아닌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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