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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제목 60. 근린생활시설도 신청 가능한가요?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주택 유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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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 5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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