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60. 근린생활시설도 신청 가능한가요?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주택 유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
|---|---|---|---|
|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25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 5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