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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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6.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현금 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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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0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 5월 19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월세 금액, 월세 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신청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제출(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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