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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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5.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쳐서 한 번에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 이체 내역과 계약서상 월세액 금액이 불일치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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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월세액과 관리비를 한 번에 이체하였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으로 월세 이체가 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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