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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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4. 월세 이체증을 최근 3개월 치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 내역이 3개월이 안되면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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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최근 1달만 이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이체증만 제출하면 되며, 5월 19일(신청마감일)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차임 후불 조건이라 월차임 이체확인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보증금을 완납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 계약 2월, 2 ~ 4월 월세 이체 : 2, 3, 4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3월, 4 ~ 5월 월세 이체 : 4, 5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4월, 4월 월세 이체 : 4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5월 19일 이전, 5월 월세 지급 기일 미도래로 월세 이체내역 없는 경우 :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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