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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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8. 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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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5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19세~39세)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셰어하우스(공유주택)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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