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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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7.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 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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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 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추후 신규 사업 모집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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