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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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 청년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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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66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자녀가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 기간은 상관 없으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신청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부부 외에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