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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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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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2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피해 주택에서 이사하여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야 하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4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합니다.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는 특별법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선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