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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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청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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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4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신청인이 청년(19세~39세)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인 신청인과 자녀 외에,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