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제목 9. 청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142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 신청인이 청년(19세~39세)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인 신청인과 자녀 외에,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