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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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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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4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신청 당시에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