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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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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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201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 제대군인인 신청인의 군 복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최대 42세(주민등록상 1983.1.1. 출생자부터)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전역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 등 사회복무대상자와 군 복무를 한 여성도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