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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년 1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제목 ‘23년 1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4-01-23 조회수 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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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지급일자 : ‘24. 2.26.() 예정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23.12, ’24.1월분)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변경/중지신청 : ’24. 1.24.() ~ ‘24. 2. 2.(), 24시까지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변경 및 중지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4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24년 서울시 청년수당지원사업(상반기) 신청시 2월중으로 중지신청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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