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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3년 1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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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23 | 조회수 | 11389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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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 지급일자 : ‘24. 2.26.(월)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23.12월, ’24.1월분)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변경/중지신청 : ’24. 1.24.(수) ~ ‘24. 2. 2.(금), 24시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4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24년 서울시 청년수당지원사업(상반기) 신청시 2월중으로 중지신청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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