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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1기 청년월세 급여지원(2차) 최종 선정자 변경/중지 신청 안내
제목 2023년 1기 청년월세 급여지원(2차) 최종 선정자 변경/중지 신청 안내
등록일 2023-11-22 조회수 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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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변경/중지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선정 대상자이나 지원금 지급 재심사시(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선정자격 취소될 수 있음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담당자 연결)

 

 

 

변경/중지 신청(20237월 이후 전입신고 기록 변경된 경우)

*이미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였거나, 심사중인 경우 별도 진행 불필요

 

신청 기간 : 23.11.22.() ~ 12.1.(),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변경 및 중지 신청

 

12.1()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록(121일까지 등록)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121일까지 등록)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121일까지 등록)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자세히보기 변경신청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대리수령등록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하단 자료실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글 참고

 

 

 

ㅇ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https://blog.naver.com/iseoulu2030/222738223951

 

 

ㅇ 변경신청 및 중지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7

 

 

ㅇ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동영상은 21년 하반기 안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 및 기준은 위 공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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