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2023년 1기 청년월세 급여지원(2차) 최종 선정자 변경/중지 신청 안내 | ||
|---|---|---|---|
| 등록일 | 2023-11-22 | 조회수 | 3632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2023년 1기」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변경/중지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이나 지원금 지급 재심사시(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선정자격 취소될 수 있음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변경/중지 신청(2023년 7월 이후 전입신고 기록 변경된 경우) *이미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였거나, 심사중인 경우 별도 진행 불필요
‣ 신청 기간 : ’23.11.22.(수) ~ 12.1.(금),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신청
‣ 12.1(금)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록(12월 1일까지 등록)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12월 1일까지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12월 1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대리수령’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하단 자료실→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글 참고
ㅇ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https://blog.naver.com/iseoulu2030/222738223951
ㅇ 변경신청 및 중지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7
ㅇ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 동영상은 21년 하반기 안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 및 기준은 위 공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