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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변경 및 예비신혼부부 구비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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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9 | 수정일 | 2021-11-10 | 조회수 | 1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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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 변경되었으니 붙임 파일 참고바라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식장 계약서 첨부되어야 하나
스몰웨딩을 진행 하는 경우 장소대관(예약)확인서와 함께
해당 확인서 내 예약사실과 동일한 사실(일정/장소/내용) 확인 가능한 청첩장 모두 첨부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웨딩 및 개인자택에서 진행하는 하우스웨딩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불가하므로 인정될 수 없음)
*장소대관(예약)확인서 및 공고문 변경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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