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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제목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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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공고문의 선정기준에 의해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분리하여 1~3순위 따로 선정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지원자가 선정인원(1천명) 보다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청년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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