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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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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7 | 수정일 | 2020-06-17 | 조회수 | 3023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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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공고문의 선정기준에 의해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분리하여 1~3순위 따로 선정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지원자가 선정인원(1천명) 보다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청년 추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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