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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신규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취소 신청 안내
제목 2025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신규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취소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32340
첨부파일

2025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신청취소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개설시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종합격 했어도 지원금 지급 재심사시(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정자격 취소될 수 있음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담당자 연결)

 

계좌 개설 기간

’25. 9. 8.() 오전 10~ 9.12.(), 24시까지 계좌 개설
(! 신한 청년DREAM통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9.12.() 24시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취소(약정 체결 필수)

신한 청년DREAM 통장이 아닌, 일반 신한은행 SOL 입출금통장 개설 시 선정 취소

마지막날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9.11.()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체결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약정체결’(동의)

약정체결만 하고 전용계좌 미개설시 선정취소됩니다.

(! 신한 청년DREAM통장 개설)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한 청년DREAM통장(서울시) 신규 개설 안내

계좌 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02-6023-8530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신한은행 전용 입출금 계좌 개설 필수

(월세지원가능 계좌 확인 필요)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계좌를 스마트뱅킹앱 신한SOL’ 혹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한 청년DREAM통장(서울시)으로 전환 가능

(, SOL에서는 기존 상품이 저축예금, 쏠편한입출금통장인 경우만 전환가능)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문의 요망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음

(신한청년DREAM통장) 신규 계좌 개설 url :

https://supersol.shinhan.com/app_link.html?pr_id=ASPPC03010010&shCertCode=SEOUL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91314시까지 등록)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자세히보기 변경신청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대리수령등록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하단 자료실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글 참고

신용불량, 압류 등 수급자 본인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리인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형제자매의 자녀 등)

 

□ 신청취소 : ‘신청취소필수 등록(912일까지 등록)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 보기신청정보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필수 등록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신청 취소를 하지 못하고, 1차 지원금 수령 시 취소 불가능

 

변경/중지 신청

신청기간 : ’25. 9. 3.() 10~ 10. 1.(),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변경 및 중지 신청

10. 1.()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
(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록 (101일까지 등록)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 (101일까지 등록)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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