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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신규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취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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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03 | 수정일 | 2025-09-11 | 조회수 | 4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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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신청취소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개설’시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합격 했어도 지원금 지급 재심사시(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정자격 취소될 수 있음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계좌 개설 기간 ‣ ’25. 9. 8.(월) 오전 10시 ~ 9.12.(금), 24시까지 계좌 개설
※ '25. 9.12.(금) 24시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취소(약정 체결 필수) ※ 신한 청년DREAM 통장이 아닌, 일반 신한은행 SOL 입출금통장 개설 시 선정 취소 ※ 마지막날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9.11.(목)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체결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 ‘약정체결’(동의) ※ 약정체결만 하고 전용계좌 미개설시 ‘선정’ 취소됩니다. (꼭! 신한 청년DREAM통장 개설)
□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9월 13일 14시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대리수령’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하단 자료실→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글 참고 ※ 신용불량, 압류 등 수급자 본인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형제자매의 자녀 등)
□ 신청취소 : ‘신청취소’ 필수 등록(9월 12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 보기→신청정보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 필수 등록 ※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를 하지 못하고, 1차 지원금 수령 시 취소 불가능
□ 변경/중지 신청 ‣ 신청기간 : ’25. 9. 3.(수) 10시 ~ 10. 1.(수),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신청 ‣ 10. 1.(월)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 필수 등록 (10월 1일까지 등록) ‣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 (10월 1일까지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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