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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환산 임차보증금 적용(25.11.20.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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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31 | 조회수 | 5506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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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목)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은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환산 임차보증금’ 적용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추천서 발급 및 대출신청이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환산 임차보증금을 계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중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적용시점: ’25.11.20.(목)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 환산 임차보증금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 대출 연장자는 적용 제외 ○ 추천서 작성완료일 기준(최종 제출 시점)으로 환산 임차보증금 반영 ○ 추천서 승인 거부 시 재작성 완료 시점 기준으로 환산 임차보증금 반영 □ 내 용 :‘환산임차보증금’(전월세 전환율 반영) 7억 이하만 대출 추천서 발급 □ 산 식 : 환산 임차보증금(천원단위이하 절사)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 전월세전환율 : 5.5% - 전월세전환율은 6개월마다 변경, 차후 2026.5.20. 변경 - 전월세 전환율은 추천서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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