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환산 임차보증금 적용(25.11.20.부터)
제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환산 임차보증금 적용(25.11.20.부터)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7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25.11.20.()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월세가 있는임대차계약은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환산 임차보증금적용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추천서 발급 및 대출신청이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환산 임차보증금을 계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중 월세가 있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적용시점: 25.11.20.()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 환산 임차보증금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 대출 연장자는 적용 제외

추천서 작성완료일 기준(최종 제출 시점)으로 환산 임차보증금 반영

추천서 승인 거부 시 재작성 완료 시점 기준으로 환산 임차보증금 반영

□ 내 용 :‘환산임차보증금’(전월세 전환율 반영) 7억 이하만 대출 추천서 발급

□ 산 식 : 환산 임차보증금(천원단위이하 절사)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전환율 : 5.5%

- 전월세전환율은 6개월마다 변경, 차후 2026.5.20. 변경

- 전월세 전환율은 추천서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