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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천서 신청 관련 안내(11.20.자 세대주 범위 변경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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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4 | 조회수 | 467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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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신청일 또는 대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예정자인 청년의 세대주 범위가 11.20(목) 신규 대출신청자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5.11.20부터 적용]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3페이지 또는 첨부 파일 참고)
11.20(목) 제도 변경으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추천서 발급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일시 제한하오니 추천서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청년의 추천서 신청기한 : 11.17(월) 오후 6시까지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청년의 추천서 발급일(11.17 오후 6시까지의 접수 건) : 11.19(수) 오후 12시까지 순차 발급 * 참고사항 : 추천서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정, 일일 추천서 신청건수가 40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해당자는 기한 내 추천서 신청 요망
붙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예정자 범위 (FAQ 3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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