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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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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5 | 수정일 | 2026-08-05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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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18호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및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ㅇ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유지보수 :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최대 지원금액 내) 나. 지원방식 : 민간보조방식 (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 다. 사업예산 : 1억원 라.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 (전유부 확대 8월 5일) ~ ※ 예산소진시 마감 마. 신청자격 ㅇ (공통)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 ㅇ (안전관리·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
-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사업의 당사자가 됨 ㅇ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면적기준)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바. 대상지역: 서울 지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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