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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신규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취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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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6 | 수정일 | 2026-08-06 | 조회수 | 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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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신청취소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개설’시 게시글 및 첨부파일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카드뉴스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정 후 지원금 지급 재심사 시(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선정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계좌 개설 기간
‣ ’26. 8. 10.(월) 오전 9시 ~ 8.14.(금) 24시까지 신한 청년DREAM통장으로 반드시 계좌 개설(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 청년DREAM 통장이 아닌, 일반 신한은행 SOL 입출금통장 개설 시 선정 취소 ※ ‘26. 8. 14.(금) 24시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취소(약정 체결 필수) ※ 마지막날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8.13.(목)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체결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 ‘약정체결’(동의) ※ 약정체결만 하고 전용계좌 미개설시 ‘선정’ 취소됩니다. (꼭! 신한 청년DREAM통장 개설)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한 청년DREAM통장(서울시)』 신규 개설 안내
※ 계좌 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02-6023-8530 ‣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신한은행 전용 입출금 계좌 개설 필수 (월세지원가능 계좌 확인 필요) ‣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계좌를 신한은행앱 ‘신한 super SOL’ 혹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한 청년DREAM통장(서울시)』으로 전환 가능 (단, super SOL에서는 기존 상품이 저축예금, 쏠편한입출금통장인 경우만 전환가능) ☞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문의 요망 ※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음 ※ 신한 super SOL 앱이 없으신 경우 앱 설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청년DREAM통장) 신규 계좌 개설 url :
https://nssol.shinhan.com/link.html?pr_id=VU0001R0001F01&pid=GO0408S0001F01 □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8월 18일(화) 24시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신청현황 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대리수령’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하단 자료실→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글 참고 ※ 신용불량, 압류 등 수급자 본인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형제자매의 자녀 등) □ 신청취소 : ‘신청취소’ 필수 등록(8월 14일 24시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신청현황 보기→신청정보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 필수 등록
※ 신청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를 하지 못하고, 1차 지원금 수령 시 취소 불가능 □ 변경/중지 신청 ‣ 신청기간 : ’26. 8. 13.(목) 9시 ~ 8. 18.(화)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신청현황 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 신청 ‣ 8. 18.(화)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 (이후 변경신청 승인 시 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 필수 등록 (26.8.18.(화)까지 등록) -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새로 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 (26.8.18.(화)까지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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