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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향후 계획 안내
제목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향후 계획 안내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4962
첨부파일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941740분기준 현재까지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9.7()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급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9.718시까지 급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대기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 드림

 

□ 급여청구 : ’20.9.4() ~9.7() 18:00

급여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20.9.7()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란 에서 직접 취소

 

 

청구방법 : 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입금계좌

신한은행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입력 ⇨ ② 제출서류(계좌이체증) 등록

 

 

□ 제출서류

67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임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

 

6/16일 공고일 이후 이사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9월에 변경등록 신청

계좌이체증 등록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청구금액 : 40만원(6, 7월 월세 납입액)

 

 

□ 지급 예정일 : ’20.9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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