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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향후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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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9-04 | 수정일 | 2020-09-04 | 조회수 | 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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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9월 4일 17시 40분기준 현재까지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9.7(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급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청구 : ’20.9.4(금) ~9.7(월) 18:00 ※ 급여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20.9.7일(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란 에서 직접 취소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입금계좌’ ① 신한은행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입력 ⇨ ② 제출서류(계좌이체증) 등록
□ 제출서류 ① 6․7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임대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② 6/16일 공고일 이후 이사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9월에 변경등록 신청 ※ 계좌이체증 등록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청구금액 : 40만원(6월, 7월 월세 납입액)
□ 지급 예정일 : ’20.9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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