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긴급) 청년월세지원 급여 미청구하신 분 급여청구 안내 | ||||
|---|---|---|---|---|---|
| 등록일 | 2020-09-01 | 수정일 | 2020-09-02 | 조회수 | 6578 |
| 첨부파일 | |||||
|
□ 급여청구 : ’20.8.26(수) 09:00~9.1(화) 18:00 ※급여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20.9.2일(수)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란 에서 직접 취소
※ 9월 3일 18시까지 급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대기자를 선정 하고자 함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입금계좌’ ① 신한은행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입력 ⇨ ② 제출서류(계좌이체증) 등록
□ 제출서류 ① 6․7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임대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② 6/16일 공고일 이후 이사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9월에 변경등록 신청 ※ 계좌이체증 등록시 관련 파일을 압축하여 등록
□ 청구금액 : 40만원(6월, 7월 월세 납입액)
□ 지급 예정일 : ’20.9월 중순 예정 ※ 시금고(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붙임문서 참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02 2133 7701-7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