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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 청년월세지원 급여 미청구하신 분 급여청구 안내
제목 (긴급) 청년월세지원 급여 미청구하신 분 급여청구 안내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4223
첨부파일

 

□ 급여청구 : ’20.8.26() 09:00~9.1() 18:00

급여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20.9.2()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란 에서 직접 취소

 

9318시까지 급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대기자를 선정 하고자 함

 

청구방법 : 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입금계좌

신한은행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입력 ⇨ ② 제출서류(계좌이체증) 등록

 

□ 제출서류

67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

 

6/16일 공고일 이후 이사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9월에 변경등록 신청

계좌이체증 등록시 관련 파일을 압축하여 등록

 

□ 청구금액 : 40만원(6, 7월 월세 납입액)

 

□ 지급 예정일 : ’20.9월 중순 예정

※ 시금고(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붙임문서 참고 개설하시기 바랍니.

 

전화문의 :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02 2133 770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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