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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월세 관련) 3회차(8월분) 지원금 청구 안내 (청구 및 변경신청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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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9-09 | 수정일 | 2020-09-14 | 조회수 | 132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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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8월분 이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 급여청구 : ’20.9.10.(목) ~ 9.16(수) 1주일 ※10월부터는 매월 1~15일까지 급여 청구 접수 후 매월말 지급 예정임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등록 ※ 계좌이체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상세 메뉴얼(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 ① 8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 기재되어 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임대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9월분(10월 청구)부터는 꼭 신청인이 임차료 이체
②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붙임 매뉴얼 참조)
③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급 예정일 : ’20.9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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