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청년월세 관련) 3회차(8월분) 지원금 청구 안내 (청구 및 변경신청방법 안내)
제목 (청년월세 관련) 3회차(8월분) 지원금 청구 안내 (청구 및 변경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12067
첨부파일

<3회차(8월분 이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급여청구 : ’20.9.10.() ~ 9.16() 1주일

10월부터는 매월 1~15일까지 급여 청구 접수 후 매월말 지급 예정임

 

청구방법 : 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등록

계좌이체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상세 메뉴얼(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

8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 계좌이체증 : 금액일자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 기재되어 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

 

- 9월분(10월 청구)부터는 꼭 신청인이 임차료 이체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붙임 매뉴얼 참조)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급 예정일 : ’20.9월말 예정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