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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21.4.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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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6 | 조회수 | 17735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8년부터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고 지속적인 이자지원을 해왔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21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21년 4월 1일부터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제한으로 다소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으나 지원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 접수 시작일 : 2021.4.1.(목)
○ 변경 사항 : 일 신청건수 및 신청 가능시간(09:00~24:00), 신청취소 요청 기능 생성 - 신청건수 : 매일 신청가능하나, 일별 신청건수는 제한합니다.
※ 일별 신청건수는 ‘18. 5. 사업 시작 이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평균치와 당해연도 예산규모, 지원목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예산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시간 : 매일 오전 9시~24시까지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추천서 신청 후 신청내역 오류/서류 미비로 인한 승인거부 시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마이페이지 > 보기 > 재승인요청") 대로 재신청
- 서울시 추천서 승인 후 수정/변경 원할 시 신청취소 요청 후 취소처리(심사자 취소승인은 평일 기준 3일 내외 소요) 되어야 다시 신청 가능. - 추천서 수정/변경 : 마지막 질문 반드시 참고. ※변경된 확정 공고문 및 FAQ는 4월 1일 게재 예정.
※신청건수 및 시간 변경을 제외하고 신청대상 요건 및 대출진행 절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천서 승인에 대한 심사는 평일 09:00-18:00에만 진행되므로 3월 31일(수) 17시 이후 신규신청/재심사요청 온 건에 대해서는 4월 1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1일(수) 17시 이후 신청된 건, 재심사요청 된 건 중 승인거부(필요 첨부 파일 누락 또는 입력사항 미비 등)되는 건은
4월 1일 이후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승인거부 되었을 시 변경되는 규정에 따라 신청취소 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건수 제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승인거부 되었으나 4/1(목)이후 보완심사를 하는 건이 승인거부 대상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수 제한 대상이 되오니 신청/보완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일(대출실행일)이 6월 1일 이후인 신청자, 예식장계약서 상 예식일자가 10월 2일 이후인 예비신혼부부는 미리 신청이 불가하며, 4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추천서는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청대상)
■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매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 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 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가 ‘승인 거부’ 상태일 때는?
→ 필요 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승인 거부일 때는 서울주거포털 로그인-마이페이지 내 신청취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될 경우 다음날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승인 후 입력사항 오기로 인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 인적사항 및 물건지 주소 오기재, 추천서 발급 후 계약서 변경(계약기간, 물건지 변경 등),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정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경우 ‘취소요청’(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소 처리는 추천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평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그 후 취소요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해당 신청건에 대한 심사도 기존과 마찬가지인 평일 기준 3일 내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신청(심사: 평일기준 3일 내외)→취소요청(심사: 평일기준 3일 내외)→재신청에 대한 심사(심사: 평일기준 3일 내외) 이므로
최대 9일 내외(평일기준) 소요될 수 있으니 최초 신청 시 해당 부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추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융자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가 서울시에 직접 수정 요청하면, 추천서 변경에 대한 통지가 본인에게 된 후(문자메시지) 추천서 상 금액 수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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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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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5년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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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역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신청액(보증료), 보증가입일자,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통장사본(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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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
과세물건 소재 시도, 시군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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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
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 유사사업 중복수혜 방지 | 10년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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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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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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