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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21.4.1부터)
제목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21.4.1부터)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1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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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8년부터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고 지속적인 이자지원을 해왔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21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21년 4월 1일부터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제한으로 다소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으나 지원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 접수 시작일 : 2021.4.1.(목)
○ 변경 사항 : 일 신청건수 및 신청 가능시간(09:00~24:00), 신청취소 요청 기능 생성
                   

  - 신청건수 : 매일 신청가능하나, 일별 신청건수는 제한합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

신청건수

제한 없음

신혼부부 60, 청년 40

※21.4.19. 기준부터 현재까지

※ 일별 신청건수는 ‘18. 5. 사업 시작 이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평균치와 당해연도 예산규모, 지원목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예산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시간 : 매일 오전 9시~24시까지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구분

 

현 행

변 경

신청시간

24 시간

오전 09:00~24:00

 
 
  - 추천서 신청 후 신청내역 오류/서류 미비로 인한 승인거부 시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

구분

 

현 행

변 경

심사결과

: 승인거부 시

미비 부분 보완 후 재심사요청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마이페이지 > 보기 > 재승인요청") 대로 재신청
 

- 서울시 추천서 승인 후 수정/변경 원할 시 신청취소 요청 후 취소처리(심사자 취소승인은 평일 기준 3일 내외 소요) 되어야 다시 신청 가능. 
- 추천서 수정/변경 : 마지막 질문 반드시 참고.
 
 
※변경된 확정 공고문 및 FAQ는 4월 1일 게재 예정.
※신청건수 및 시간 변경을 제외하고 신청대상 요건 및 대출진행 절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천서 승인에 대한 심사는 평일 09:00-18:00에만 진행되므로 3월 31일(수) 17시 이후 신규신청/재심사요청 온 건에 대해서는 4월 1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1일(수) 17시 이후 신청된 건, 재심사요청 된 건 중 승인거부(필요 첨부 파일 누락 또는 입력사항 미비 등)되는 건
  4월 1일 이후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승인거부 되었을 시 변경되는 규정에 따라 신청취소 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건수 제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승인거부 되었으나 4/1(목)이후 보완심사를 하는 건이 승인거부 대상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수 제한 대상이 되오니 신청/보완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일(대출실행일)이 6월 1일 이후인 신청자, 예식장계약서 상 예식일자가 10월 2일 이후인 예비신혼부부는 미리 신청이 불가하며, 4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추천서는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청대상)
 
 
■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매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 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 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가 ‘승인 거부’ 상태일 때는?
→ 필요 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승인 거부일 때는
   서울주거포털 로그인-마이페이지 내 신청취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될 경우 다음날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승인 후 입력사항 오기로 인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 인적사항 및 물건지 주소 오기재, 추천서 발급 후 계약서 변경(계약기간, 물건지 변경 등),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정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경우 ‘취소요청’(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소 처리는 추천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평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그 후 취소요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해당 신청건에 대한 심사도 기존과 마찬가지인 평일 기준 3일 내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신청(심사: 평일기준 3일 내외)→취소요청(심사: 평일기준 3일 내외)→재신청에 대한 심사(심사: 평일기준 3일 내외) 이므로
   최대 9일 내외(평일기준) 소요될 수 있으니 최초 신청 시 해당 부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추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융자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가 서울시에 직접 수정 요청하면, 추천서 변경에 대한 통지가 본인에게 된 후(문자메시지) 추천서 상 금액 수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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