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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10회차 (3월중)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안내(4월 3일 부터)
제목 2020년도10회차 (3월중)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안내(4월 3일 부터)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1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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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0회차는 마지막 회차로서, 청년월세지원대상자 설문조사를 위해 지원금 청구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0회차는 4월 3일부터 청구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청구 : ’21. 4. 3.(토) ~ 4. 14(수) 12일간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신청자이름 클릭 지원금청구등록

 

      ※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제출서류

① 3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붙임 매뉴얼 참조)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지 급 일 : ’21. 4. 26

 

□  지원금 청구 방법 안내 영상

 

1) 지원금 청구등록 시 필요한 이체확인증 안내 영상입니다.

 

https://youtu.be/MbxbTBYqlJM

 

2) 지원금 청구 방법 영상입니다.  ※ 2020년도 대상자 기준입니다.

 

https://youtu.be/uOfVnlUMbSk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2~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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