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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 2021년 청년월세지원금 미청구자 명부 및 선정취소 안내
제목 긴급) 2021년 청년월세지원금 미청구자 명부 및 선정취소 안내
등록일 2021-05-13 조회수 10987
첨부파일

20213,4월분 청년월세지원금 미청구자 명부 및 선정취소 안내

 

2021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중 513일 기준 현재까지 3,4월분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516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16일까지 지원금 미청구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됨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약정체결(동의) 입금계좌(계좌등록) 지원금청구 등록

입금 계좌 등록

신한은행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입력 ⇨ ②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첨부

지원금 대량이체 관리를 위해 가급적 신한은행 계좌 등록 요청드리며 부득이한 경우만 타은행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청구등록 : 1회차(3), 2회차(4) 입력·월세 계좌이체확인증 등록

3~4월 중 이체(납부)한 확인증 첨부, 개인 사정상 없는 경우 5월에 이체한 확인증 첨부

 

제출서류

34월 중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확인증

- 계좌이체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상) 있어야 함

임차계약서 기준 받는 분과 임대인 / 보내는 분과 임차인 동일 여부 확인 후 지급

인과 월세계좌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

3/12일 공고일 이후 이사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5월에 변경 신청 필수

 

청구금액 : 40만원 3, 4월 중에 이체(납입)한 월세

 

지급 예정일 : ’21. 5월말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02-2133-7702~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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