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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4회차(2,3월) ‘지원금청구’ 안내
제목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4회차(2,3월) ‘지원금청구’ 안내
등록일 2022-03-28 조회수 63663
첨부파일

 

 

2021년 하반기 선정자(`218월 신청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4회차(2, 3) ‘지원금 청구안내

 

 

2021년 하반기 선정자의 4회차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금 청구안내드립니다.

청구기간 : `22. 3. 28.() ~ 4. 11.() 24:00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지급 예정일 : `22. 4. 25.()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자세히보기 지원금 청구 등록4회차 등록

청구 내용은 3월을 기준으로 월세 이체일자, 이체금액, 월세 해당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

2회차 지원금 청구부터는 이체증 등록이 생략되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3(3/1~3/31)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선정자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 후 지원금 청구 등록

2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 필수 등록 (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2월 또는 3월 중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 및 월세 이체증 등록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 보류됨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 신청하시기 바람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it.ly/3qJwuSR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원중지 안내 : 일괄 지원중지 처리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3회차, 4회차)

지원금 2회 연속 청구하였으나 증빙 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

3회차 지원금 미청구자(증빙미비로 지원금 미지급자 포함) 명단 : 붙임 참고

명단 대상자가 4회차 미청구(증빙미비로 인한 지급보류 포함), 지원중지 처리되므로 4회차 청구기간 내에 지원금 청구 바랍니다.

명단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청구시 이체확인증 4(‘21.12~’22.3) 필수 첨부하여야 지원금 지급가능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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