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4회차(2,3월) ‘지원금청구’ 안내 | ||
|---|---|---|---|
| 등록일 | 2022-03-28 | 조회수 | 65030 |
| 첨부파일 | |||
|
2021년 하반기 선정자(`21년 8월 신청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4회차(2월, 3월) ‘지원금 청구’ 안내
2021년 하반기 선정자의 4회차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금 청구’ 안내드립니다. □ 청구기간 : `22. 3. 28.(월) ~ 4. 11.(월) 24:00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 지급 예정일 : `22. 4. 25.(월)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① 청구 내용은 3월을 기준으로 월세 이체일자, 이체금액, 월세 해당금액 등을 ※ 2회차 지원금 청구부터는 이체증 등록이 생략되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3월(3/1~3/31) 이체내역 ③ 선정자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 후 지원금 청구 등록 ④ 2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 필수 등록 (※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⑤ 2월 또는 3월 중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 및 월세 이체증 등록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 보류됨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 신청하시기 바람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it.ly/3qJwuSR
□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원중지 안내 : 일괄 지원중지 처리 ①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3회차, 4회차) ② 지원금 2회 연속 청구하였으나 증빙 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 ※ 3회차 지원금 미청구자(증빙미비로 지원금 미지급자 포함) 명단 : 붙임 참고 ▶ 명단 대상자가 4회차 미청구(증빙미비로 인한 지급보류 포함)시, 지원중지 처리되므로 4회차 청구기간 내에 지원금 청구 바랍니다. ※ 명단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청구시 이체확인증 4개(‘21.12~’22.3) 필수 첨부하여야 지원금 지급가능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