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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4,5월) 미청구자 등 마지막 ‘지원금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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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9 | 조회수 | 237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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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선정자(`21년 8월 신청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회차(4월, 5월) 미청구자 등 마지막 ‘지원금 청구’ 안내
2021년 하반기(8월) 선정자 중 청년월세지원 5회차 미청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청구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급을 위해 ‘지원금 청구’ 안내드립니다.
□ 청구대상 : 21년 하반기 선정자 중 5회차 미청구자 등 (첨부명단 참고) (※ 서울시 외 전출, 전세이주, 공공주택입주 등 중지사유에 해당되어 미청구한 자는 제외)
□ 청구기간 : `22. 7. 19.(화) ~ 7. 25.(월) 24:00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마지막 청구기간으로, 이번 청구기간이 지나면 하반기 지원사업이 “최종 종료”됩니다.
□ 지급 예정일 : `22. 8. 9.(화)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① 청구 내용은 5월을 기준으로 월세 이체일자, 이체금액, 월세 해당금액 등을 ②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5월(5/1~5/31) 이체내역 ③ ★4월과 5월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첨부 필수★ ④ 선정자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 후 지원금 청구 등록 ⑤ 4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 필수 등록 ⑥ 4월 또는 5월 중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 및 월세 이체증 등록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 보류됨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 신청하시기 바람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log.naver.com/iseoulu2030/222738223951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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