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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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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30 | 조회수 | 12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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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 드립니다. ‣ 문의전화 전에 자주하는 질문, 참고서식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간 : ’22.8.31.(수) 17시 ~ 9.18.(일) 24시 ‣ 청구기간 내에는 증빙서류 수정, 보완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 청구금액 : 60만원 (6월, 7월, 8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 예정일 : ’22. 10.14.(금) → [변경] 10.21.(금)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이름 또는 자세히보기→‘약정체결’(동의)→‘지원금 받는 계좌’(계좌 신규개설)→‘지원금 청구 등록’ ‣ 첨부서류 :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계좌이체 확인증 3장★ - 계좌이체확인증 : 금액, 일자, 보내는 사람,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상) 있어야 함 ※ 월세의 선불 및 후불 기준이 아닌 이체한 월의 이체증 증빙 시 지급
- 임대차계약서 기준 월세 받는 사람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후 지급 ( 보내는 사람과 임차인 일치여부는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
※ 월세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8월(8/1~8/31)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6,7,8월 합산X )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청년DREAM통장) 신규 개설 ※ 계좌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 ☎02-6023-8530 ‣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월세지원가능 계좌 확인필요)개설 필수 ‣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가 있는 경우 신한은행 문의 요망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 필수 등록 ‣ 지원금 청구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등록 후 지원중지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 내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log.naver.com/iseoulu2030/222738223951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 필수 등록
‣ 선정취소는 9월 18일까지 등록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선정취소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보기→신청정보→신청취소
□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 동영상은 21년 하반기 안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지급청구 등 관련 내용 및 기준은 위 공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6 - 변경신청 및 중지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7 - 이체확인증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5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600-3456 누른 후 3번-안내전화가 통화중인 경우 자동으로 끊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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