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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
제목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
등록일 2022-08-30 조회수 1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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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 드립니다.

 문의전화 전에 자주하는 질문, 참고서식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 : ’22.8.31.() 17~ 9.18.() 24

 청구기간 내에는 증빙서류 수정, 보완 가능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청구금액 : 60만원 (6, 7, 8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지급 예정일 :  ’22. 10.14.() → [ 변경] 10.21.(금)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이름 또는 자세히보기약정체결(동의)지원금 받는 계좌(계좌 신규개설)지원금 청구 등록

첨부서류 : 이체월 기준 6, 7, 8월에 이체(납부)한 월세 계좌이체 확인증 3장★

- 계좌이체확인증 : 금액, 일자, 보내는 사람, 월세 받는 사람(계약서상) 있어야 함

※ 월세의 선불 및 후불 기준이 아닌 이체한 월의 이체증 증빙 시 지급

- 예시

. 61/630/81일 이체증 첨부시 630일에 대한 월차임 납부 확인서(7)를 같이 첨부해야 지급 심사가 가능하며 월차임 납부 확인서 미첨부시 해당 회차 전액 지급 보류

. 6, 7월 월세를 7월에 합산하여 이체한 경우 6월 월세에 대한 월차임 납부 확인서(6) 같이 첨부해야 지급 심사가 가능하며 월차임 납부 확인서 미첨부시 해당 회차 전액 지급 보류

  - 임대차계약서 기준 월세 받는 사람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후 지급

     ( 보내는 사람과 임차인 일치여부는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 

 

※ 월세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8(8/1~8/31)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6,7,8월 합산X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청년DREAM통장) 신규 개설

  ※ 계좌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 02-6023-8530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월세지원가능 계좌 확인필요)개설 필수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가 있는 경우 신한은행 문의 요망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록

지원금 청구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등록 후 지원중지 신청

지원금 청구기간 내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log.naver.com/iseoulu2030/222738223951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필수 등록

‣ 선정취소는 918일까지 등록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선정취소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보기→신청정보→신청취소

 

 

 □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 동영상은 21년 하반기 안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지급청구 등 관련 내용 및 기준은 위 공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6

 

- 변경신청 및 중지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7

 

- 이체확인증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5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600-3456 누른 후 3번-안내전화가 통화중인 경우 자동으로 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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